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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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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장경제팀 작성일 2024-06-25 조회수 934
제목 ※자라섬캠핑장 관광취약계층 우선예약제 운영 안내※
첨부파일
※자라섬캠핑장 관광취약계층 우선예약제 운영 안내※


안녕하세요. 자라섬캠핑장입니다.
관광취약계층의 시설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한 우선예약제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대상: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본인만 가능, 대리예약 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모든 대상자는 이에 따른 증빙서류 지참을 필수로 함.



대상시설: 캐라반사이트A 23면, 캐라반사이트B 6면
예약기간: 매달 8일 14시 ~ 16시(익월 예약분)
예약방법: 관광취약계층 우선예약제 전용 예약 페이지
예약횟수: 예약 대상기간 중 1인 1회 1시설에 한함(1회 3박 4일까지 이용 가능)



유의사항
1. 관광취약계층 본인 이용 시에만 우선 예약 이용이 가능하며 대리예약, 일반예약 등 규정에 위반되는 예약의 경우 시설 이용의 제한 및 취소기한에 따른 위약금 적용
예) 일반예약자가 관광취약계층 우선예약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 이용일 당일 예약 취소후 위약금 적용(해당시설 이용불가)

2. 관광취약계층 우선예약제를 통한 악의적 예약(예약 선점 후 취소 및 재예약, 재판매)등은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적발 시 즉시 통보없이 예약 취소 및 향후 이용제한

3. 관광취약계층 증빙서류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우선예약제도 운영은 캠핑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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