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2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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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요]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연장에 따른 이용 정원 안내 | ||||
첨부파일 | 연인산이용안내.jpg | ||||
연인산다목적캠핑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이용 정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이용시설 정원은 사적모임 기준 2명이며,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경우 각 시설별 정원으로 숙박이 가능합니다.(※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은 이용 불가) - 모빌홈: 4명 - 캐빈하우스A 및 편백하우스: 6명 - 캐빈하우스B: 8명 - 오토캠핑장: 6명 ※ 시설 이용 정원은 백신접종자 및 미취학 아동 포함이며 3인 이상 방문 시,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및 여권으로는 증빙이 불가합니다. ■ 적용기간: 7월 12일(월) ~ 10월 17일(일) ※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침에 따라 적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센터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31)8078-8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