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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겸 | 작성일 | 2022-0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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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775번 문의사항에 대한 추가 요청사항입니다.(재발방지대책 수립) | 조회수 | 2704 | ||
첨부파일 | |||||
775번 문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대책수립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테니스장 이용과 관련하여 저는 특정 협회회원들에 의해 텃세 아닌 텃세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협회회원들에 의해 저와 같은 불이익을 혹여 다른 분들이 받지 않을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식당에 들어갈려고 하는 손님(작성자)을 그 어떤 특정인원(특정협회 회원)이 식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텃세를 부린다면 식당주인(시설관리공단)은 누구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할까요? 식당주인이 식당을 이용하려는 손님을 제재해야 할까요? 아니면 식당운영 및 영업에 손실을 끼칠 수도 있는 텃세를 부리는 특정인원을 제재해야 할까요? 군민의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 그 어떤 특정 협회회원들에 의해 다수 사용자(군민)의 문화적 혜택이 방해받는다면 당연히 방해하는 특정협회회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텃세를 부리는 특정 협회 회원들에 대한 출입통제 등등>> |
답변내용
제 목 | 최*겸 고객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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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평테니스장 ( 031-8078-8087 ) | 진행상황 | 답변완료 |
내 용 | 안녕하세요. 가평테니스장 입니다. 다시 한번 테니스장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2022. 8. 17. 민원 제공자 확인 후,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1:1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재발방지대책으로 1. 협회 회원분들한테 체육시설 조례와 시설이용 수칙 등을 안내하고, 2. 가평테니스장 시설 내 이용협조 안내문을 게시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평테니스장에 지속적인 이용과 관심 부탁드리며, 아울러,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평테니스장 : 031-8078-8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