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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훈 | 작성일 | 2022-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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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자녀 할인 받아 입실하는 경우 | 조회수 | 2778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자라섬캠핑장 카라반 이용 후 문의드립니다. 다자녀할인 받은 후 입실시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니 차에 있는 아이들도 관리사무소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원칙인지요?? |
답변내용
제 목 | 다자녀 할인 받아 입실하는 경우 답변 | 작성일 | 2022-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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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진행상황 | 답변완료 |
내 용 | 안녕하세요. 자라섬캠핑장 고객지원센터입니다. 먼저 자라섬캠핑장에 대한 관심과 이용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7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다. 「가평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로 불편하시더라도 자녀분들과 함께 안내소로 오셔서 입실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라섬캠핑장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