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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훈 작성일 2022-08-22
제 목 다자녀 할인 받아 입실하는 경우 조회수 277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자라섬캠핑장 카라반 이용 후 문의드립니다.


다자녀할인 받은 후 입실시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니

차에 있는 아이들도 관리사무소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원칙인지요??







답변내용


고객의 소리 게시물 답변보기
제 목 다자녀 할인 받아 입실하는 경우 답변 작성일 2022-08-22
작성자 관리자 ( ) 진행상황 답변완료
내 용 안녕하세요. 자라섬캠핑장 고객지원센터입니다.

먼저 자라섬캠핑장에 대한 관심과 이용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7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다. 「가평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로 불편하시더라도 자녀분들과 함께 안내소로 오셔서 입실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라섬캠핑장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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