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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 | 작성일 | 2022-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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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체육관 시설 이용 및 강사부족 | 조회수 | 2502 | ||
첨부파일 | |||||
한석봉 체유관은 물론 각 지역마다의 체육관 사용을 하면서 강사가 부족해 운동을 배우고 하고자 하는 기회가 현저히 줄은거에 대해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셔야지 않을까 합니다.
체육시설이다보다 다른 지역의 체육관 운영방침이라던지 운영방법도 고려하여 강사를 채용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우선 배드민턴의 경우 예전에는 클럽별로 따로 상황에 맞게 코치님께 배웠는데 지금은 그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 수영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되야지만 강사를 하니 실질적으로 강사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모든 운동이 각 상황에 맞게 코치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이뤄져야하는건데 저희 세금으로 걷어서 시설 만들어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방식이 아닌 대체방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이런식으로 운영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영강습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좀 더 강습을 받을 수 있게 강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배드민턴도 클럽별로 코치를 알아서 초빙하여 강습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대응방안이 있으면 그에 맞는 방법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제 목 | 이*정 고객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2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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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체육팀 ( 031-8078-8310 ) | 진행상황 | 답변완료 |
내 용 | 안녕하세요. 한석봉체육관 고객지원센터입니다. 한석봉체육관의 이용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한석봉체육관 운영 관련 안내(답변)드립니다. ① 고객님이 제안하신 배드민턴 클럽별 코치를 자체 초빙하여 운영하여 강습코치에게 강습료등을 지불하는 경우, 가평군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9조1항(사용제한) 관련하여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이 제한되고, 경기도체육과-13184(2018.11.16.) 및 가평군 문화체육과-4877(2018.11.8.) 관내체육시설 부적정 운영 및 불법행위 실태 조사와 시정초지 요청을 받은바 있어 고객님이 제안하신 의견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수영강습의 경우 지속적인 강사 모집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고,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운영을 신규 개발을 위해 어린이 아쿠아로빅 시범운영 계획중입니다. 시범운영 기간은 2022. 11. 08. ~ 11. 24. (총 6회 시범 운영)입니다. 추후 어린이 대상 수영강습프로그램도 운영 계획 중이며 , 강습인원(강사)수급과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하여 가평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번호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한석봉체육관 고객지원센터 : 031-8078-8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