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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수 | 작성일 | 2011-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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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칼봉산자연휴양림 | 조회수 | 5898 | ||
첨부파일 | |||||
2월27일 일요일 요금이 왜 성수기 요금을 받는지요 국립공원 휴양림도 성수기 요금을 안 받는데요. 28일은 성수기 요금이 적용하는건 맞지만 일요일은 무슨 의도로 여긴만 성수기 요금을 받는지요. 스키장 콘도도 주말요금을 안 적용하는데. 그냥 가평군청 꼴리는데로 적용하나다면 문제 있는게 아닌가요. 우리나라 어디에도 27일을 성수기요금 받는데은 없습니다. 참고 해주세요 |
답변내용
제 목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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