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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자 | 작성일 | 2011-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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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봉수 고객님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조회수 | 6205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칼봉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우선 칼봉산자연휴양림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휴양림의 이용 및 요금징수 등은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결정됩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일요일 요금은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정의)에 의거[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 매년 6~9월을 성수기라 하고,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준용한다.]라 명시되어 잇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일요일 평일요금제- 에 관하여서는 현재 가평군에 조례개정을 요구하여 심사중임을 알려드리며 추후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히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칼봉산자연휴양림 고객지원센터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칼봉산자연휴양림
사업경영팀장 이광진 070-4060-0803 담 당 자 배선웅 070-4060-0831 |
답변내용
제 목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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