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 이용시간
이용시간 구분 성수기, 주말(금,토)·공휴일 전날 평일 숙박시설 15:00 ~ 다음날 11:00 14:00 ~ 다음날 11:00 캠핑시설(오토캠핑, 캐라반 사이트) 15:00 ~ 다음날 12:00 15:00 ~ 다음날 12:00 - 숙박시설 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추가 징수하며, 추가 인원은 2명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8세 미만의 추가인원은 추가요금에서 제외한다.
- 침구류 추가 요청 시 1세트당 5,000원(1박 기준)의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요금 감면사항
- 감면대상은 본인에 한정하며, 신분증 등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