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 031-8078-8061~2
입·퇴실안내
- 입실시간 14:00 / 퇴실시간 11:00
- 입·퇴실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실은 적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적정인원 외 입실시 설치조례 제15조(행위위반)에 의거 강제퇴장 및 다음 이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기준(비수기 주중에만 적용)
- 1.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함) 50% 감경
- 2.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 50% 감경
- 3.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거주하는 가평 군민 30% 감경
- 4.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30% 감경
- 5.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 감경
- 장애인: 본인, 1~2급 또는 미성년의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본인(국가유공자 유족 감경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 6.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30% 감경
- 7.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30% 감경
(자매결연도시: 성남시, 과천시, 강남구, 은평구, 성북구) - 8.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1회 전액감경
- 9.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 1회 전액감경
- ※체크인시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감경적용 제외
시설이용요금
- 성수기 : 매년 7월 ~ 8월 / 비수기 : 성수기 외의 기간
-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전일
- 주중 : 주말·공휴일 외의 날
시설명 | 구분 | 동수 | 사 용 료 | 입실 기준 인원 |
입장 기준 차량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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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
비수기 | |||||||
비수기 및 주중 |
가평군민및 다자녀가구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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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집 | 금강초롱(68.64㎡) | 1동 | 195,000 | 143,000 | 100,100 | 12 | 3 | 화장실2개 |
목련(47.42㎡-복층) | 6동 | 156,000 | 110,000 | 77,000 | 8 | 2 | ||
백합(33.02㎡) | 2동 | 130,000 | 97,000 | 67,900 | 5 | 2 | ||
영산홍(23.18㎡) | 1동 | 104,000 | 78,000 | 54,600 | 4 | 1 | ||
황토방 | 백림(23㎡) | 3동 | 104,000 | 78,000 | 54,600 | 4 | 1 | |
금낭화(33㎡) | 3동 | 130,000 | 97,000 | 67,900 | 5 | 2 | ||
산림휴양관 | 개나리(68.64㎡) | 1실 | 182,000 | 130,000 | 91,000 | 12 | 3 | |
능금/석류/동백(23.18㎡) | 2실/5실/4실 | 97,500 | 71,500 | 49,700 | 4 | 1 | ||
회의실 | 1실 (8시간) |
120,000 | 70,000 | 49,000 | 60 | 24 |
참고 및 유의사항
- 개인 세면용품(비누, 수건 포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바비큐에 필요한 숯, 고기망은 이용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 침구류는 2인 1채(입실기준인원)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 휴양림 내에서는 산불 우려로 장작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하며 적발 시 퇴장조치 합니다.
- 산림휴양관 바비큐시설 이용시간은 입실당일 가로등 소등시간이 적용 됩니다.
- 가로등 점등 및 소등시간
- 하절기(6월~9월) 19:00 ~ 23:00
- 동절기(10월~5월) 17:00 ~ 22:00 - 숙박시설 내 비치된 물품은 공용물품이므로 청결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 시 실액 보상하셔야 합니다.
- 귀중품은 필히 고객지원센터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되지 않은 물품의 손실에 대해서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