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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봉산 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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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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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25 조회수 4962
제목 시설사용료 요금인상(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첨부파일 시설사용 인상 안내문.hwp

□ 시설사용료 인상


1. 변경일시 : 2011. 07. 01


2. 시설사용료 요금표(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



1. 1일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다만, 숙박시설이 아닌 휴양림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09:00부터 18:00까지)


2. 숙박시설의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3. 가평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만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다만,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


4. 가평군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시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5. 숙박시설 인원초과 시 1인당 5,000원을 추가 징수하며, 2명 이하로 제한 한다.


(다만, 초과 인원에 따른 입장료 및 주차료는 별도 징수한다.)



□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19조 관련)





위 사항은 예약 후 요금을 선납한 경우에 해당되며,

당일 취소는 12시까지 유선 또는 인터넷 취소 요청이

없을 시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일부개정사항


1. 주중. 주말. 성수기 적용일 (제 4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 2조에 준용하여 공휴일 전일은 주말요금이

적용되고 당일은 주중으로 함.



2.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제 11조)


가. 비수기 주중(평일) 사용료의 감면


- 가평군민으로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만 숙박시설 사용료의

100분에30, 주차장사용료의 100분에 50을 감면한다.


-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가족이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100분에 30을

감면한다.



3. 입실인원 변경







4. 추가입실 제한


- 추가입실인원은 2인을 초과 할수 없으며, 추가입실 시

1인당 5,000원을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또한 추가 지급품 (집기류, 침구류)는 지급을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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