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29 | 조회수 | 3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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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칼봉산자연휴양림 할인제도 안내 | ||||
첨부파일 | |||||
칼봉산자연휴양림에서는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 등)에 의거 가평군에 주소를 둔 고객 및 다자녀가정(만19세 미만 3인 가정)에 해당되시는 고객에 한하여 시설사용료 3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성수기 및 주말, 국가공휴일 전일 제외 (적용기간 : 비수기 주중 일요일 ~ 목요일 이용고객에 한함) ※ 온라인상 정상결제 후 현장에서 할인을 받으신 후 제 결재 (1회 인준 관계상) 관련서류 : 가. 가평군민 : 신분증 확인 나.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보험증 ※ 중복할인 불가 (가, 나 중 택일) 1회 인준 후 온라인상 할인된 금액으로 결재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 칼봉산자연휴양림 고객센터 070 4060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