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경기도에서 통합 운영하게 되어 통합운영 시작일인 2023. 10. 4.(수) 부터 변경되는 사항 및 주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고, 갑작스럽게 변경된 점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규가입 시, 서면회원등록 신청과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모두 회원가입
- 신청 필수(홈페이지 가입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 서면회원 등록: 가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FAX, 이메일,등)
- - 인터넷 홈페이지: ggsts.gg.go.kr
- - 모바일 앱: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검색
접수 전화번호 변경 및 접수수단 확대
- - 관내 031-8078-8122
- - 관외 1666-0420
이용신청서 양식
번호 | 이용 신청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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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보내실곳: 팩스번호 070-8250-0391, 이메일 gp4800@naver.com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 가이드
번호 | 이용 가이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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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광역이동지원센터 회원가입 방법 | |
2 | 광역이동지원센터 접수 방법 |
운행지역 및 운행방법 변경
이용지역 | 이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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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경기도전지역) |
(1)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따른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가평군 관내 전지역 (춘천포함) |
기존과동일 ※ 24.6.30까지 기존 비휠체어 이용자 병원목적으로 이용가능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진단서만 가능 |
※ 진단서만으로는 최대승인기간 최대 3개월
24시간 365일 운전원 및 상담원 상시대기
- - 이동지원센터 차량 필요 시 변경된 접수 전화번호로 즉시콜 접수 가능
※ 단, 긴급·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구급차(119 등)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