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인지 시, 해당 작업을 멈추고 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 - 공단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외주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
- - 현장에서 작업 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 - 전화접수 : 031-8078-8086 (평일 09:00 ~ 18:00)
- - 인터넷 접수 : 고객의 소리 > 민원신청 또는 재난안전 담당 메일 신청 : kong2006@gpf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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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 중지 및
위혐현장 신고 -
공단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해당부서/시공사
위험요인 개선 및
확인 -
재난안전담당부서
조치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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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