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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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95년 1월부터 실시한 쓰레기 봉투 종량제는 본인이 버리는 양만큼 비용을 부담 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도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배출방법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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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용 쓰레기 | 빨간봉투 | 휴지류,비닐코팅된 종이, 비닐첨부된 우편봉투,도배지,사진,팩스용지,종이컵,과자봉지,라면봉지,계란포장용기,두부용기,컵라면용기,이물질이 묻은 1회용 도시락/접시,재활용이 안 되는 의류/쿠션/방석/베개(소량) |
매립용 쓰레기 (젖은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
흰색봉투 | 젖은 쓰레기,기저귀,의류,조개껍질,뼈,깨진병,전구,화장품병,도자기류,타일,사기그릇,복합재질 옷걸이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장난감,전화기,전선,고무장갑,비디오테이프,칫솔,고무호스,찬합,젓병등) ※ 기타 소각이 불가능한 쓰레기 배출 |
음식물 쓰레기 | 노란봉투 | 조리 전.후 남은 음식물 (물기 충분히 제거 후 배출) 과일 껍질, 채소 부산물 |
기타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
읍.면사무소 규격마대구입 | 소량 건설폐기물, 젖은 스티로폼, 깨진 유리, 인형류, 가방류, 솜이불, 쿠션, 베개,방석(다량) |
재활용품 | 일반 봉투, 일반 마대 |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만 배출 ※ 종류별로 일정량을 모아서 배출 |
봉투판매가격근거 :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종류 | 규격 |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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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매립용 음식물용, 재사용 |
1ℓ | 30원 |
2ℓ | 60원 | |
3ℓ | 90원 | |
5ℓ | 150원 | |
10ℓ | 300원 | |
20ℓ | 600원 | |
50ℓ | 1,500원 | |
75ℓ | 2,250원 |
- 판매점에서 주의할 사항
- - 가평군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보급은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만 전담하며, 그 외의 유통은 불법임.
- - 위 종 봉투의 불법유통 및 판매 시 처벌사항 : 형법 제347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봉투주문시 주의사항 : 배송전일 17:00시까지 주문, 배송일 오전10시까지 주문시 당일배송, 해당요일 준수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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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 가평읍 | 청평면 | 재고관리 | 가평읍 | 청평면 |
북 면 | 상 면 | 팀 업무지원 | 북 면 | 상 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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