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교통복지팀 | 작성일 | 2024-01-17 |
---|---|---|---|
제 목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요금체계 변경 안내 | 조회수 | 840 |
첨부파일 | |||
2024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요금체계가 시행됩니다. 기본요금 : (~10km ) 까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1500dnjs ) 추가요금 : 10km 초과시 5km당 100 원 ※ 2024.07.01.부터는 ‘공동운영요금체계’를 적용하여 기본요금10㎞ 3,000원 / 10㎞초과 시, 1km당 200원으로 변경예정 |
답변내용
제 목 | 작성일 | ||
---|---|---|---|
작성자 | ( ) | 진행상황 | |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