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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수 | 작성일 | 2020-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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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종면 축구장 이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래도 되는것인지? | 조회수 | 3212 | ||
첨부파일 | |||||
저희는 조종면 인조 축구장에서 매주일요일 오전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져서 축구동호회를 하고 조종fc 입니다
5월31일 그곳에서 운동을 하려고 했으나 우리보다 사전 예약한분이 계셔서 우리가 운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한것은 그 예약하신분이 폔션과 유원지를 운영하시는분인데 자신의 펜션을 이용하시는 단체손님에게 축구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하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야유회 오신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면사무소 확인결과 구장 사용신청서에는 관내인이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분과 통화결과 개인의 영업임을 인정하였고 19넌도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어서 지역 주민과 축구인들을 위한 시설을 개인의 이익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이야기 했건만 올해도 여지없이 똑같은 일이 반복 되도록 하시는데.. 공공시설을 먼저 예약했다고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것이 합당한것인지? 예약 자체를 허위로 신청 했는데도 승인해주는것이 맞는것인지? 지역주민이 이런경우 구장이 없어서 사용못하고 운동을 쉬거나 타지역으로 가서 운동을 해야 하는것인지? 조례에는 예약 우선제 임은 알고 있으나?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서울지역 사람들이 구장을 사용해도 되느것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제 목 | 서*수님의 고객의소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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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진행상황 | 답변완료 |
내 용 |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고객지원센터입니다. 먼저 조종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조종생활체육공원 운영은 가평군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과에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충분히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조종면사무소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종면사무소 031-580-4212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 1661-8990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