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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석 | 작성일 | 2021-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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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안녕하세요 | 조회수 | 3050 | ||
첨부파일 | |||||
21년도 부터 다자녀 혜택이 3명에서 2명이란 소문 이있어서.. 경기도 서울 은요 !! 일단 예약을 했는데요, 다자녀로 할인은해서 예약 했습니다. 현재 아이가 두명 입니다. 혹시 5월에 예약했는데... 다자녀 혜택에 해당한가요 ? 다자녀 혜탹에 해당한다면 , 필요서류는 뭐가 필요 한가요 ? 그리고 만약 2명이여서 다자녀 혜택이 안된다면 현장에서 추가금을 지불 하면 되는건가요 ?? 답변 꼼꼼하게 부탁드려요 |
답변내용
제 목 | 유*석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2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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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진행상황 | 답변완료 |
내 용 |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고객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숙박시설 다자녀 할인혜택은 2인이 아닌 3인으로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을 받기위해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공단에서는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자녀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조례 개정안을 관련실과소에 접수하였으나 조례 개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에 이용하시는 날짜까지는 개정이 될 수 없어 3인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향후 조례개정이 완료될 경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다자녀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때는 현장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예약을 취소처리하고 다시 이용금액을 재결재하여 당일 숙박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니 편하게 방문하여 주시면 됩니다. 향후 공단도 신속한 조례개정을 통해 더 많은 고객분들이 다자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대표전화: 1661-8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