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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윤 | 작성일 | 2021-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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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용 인원 제한에 관하여.. | 조회수 | 3191 | ||
첨부파일 | |||||
오후 6시까지 4명이고 밤에 숙박은 2명일경우 이미 4명이 밥도 같이먹고 가까이서 대화하고 함께 있었는데 숙박만 2명으로 굳이 제한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밥먹고 대화할때는 안걸리고 텐트안에서 함께 숙박하면 걸리는건지... 2명만 숙박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2명만으로 인원 제한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사실 4명 숙박은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하지만 2명만 꼭 해야한다면 그냥 처음부터 2명 제한을 두는게 맞는거 아닌가해서 문의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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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제 목 | 한*윤 고객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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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진행상황 | 답변완료 |
내 용 |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우리 공단의 숙박 시설을 이용해 주시고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셨을 고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단은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21.9.6~10.3) 지침을 준수하여 시설을 운영중입니다. 1.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따라서 10월 3일 이후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변동에 따라 향후 숙박시설 운영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시설의 특성상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여 인위적으로 인원을 제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대표전화: 1661-8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