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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겸 | 작성일 | 2022-0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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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테니스장 이용관련 문의드립니다. | 조회수 | 14371 | ||
첨부파일 | |||||
22년 8월 15일 새벽 및 아침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나이 지긋하신 협회 회원이라는 분(테니스 코치로 판단됨)이 제가 연습 중인 코트에 오셔서 아래와 같은 질문과 함께 테니스장 이용에 대해 강요를 받았습니다.
1. 어디에서 왔어요? (가평에서요) 어디에서 왔냐구요? (여기 가평요) 2. 여기 테니스장에서 공은 2개만 가지고 연습해야 한다. 서브 연습도 공 2개만 가지고 해야 한다. 3. 협회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있다. 4. 상기 2번항, 3번항에 대해서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다. 지금부터 테니스장 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며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력이 조금 부족해서 관련답변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재차 군청에 민원을 올리고... 그래도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상급 도청에까지 관련내용을 민원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수준의 세심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1. 테니스장에서는 공 2개만 가지고 연습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관련규정을 캡쳐해서 알려주세요. 2. 협회 회원으로 등록해야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3. 테니스장 시설관련 연간, 분기, 월 단위 배정된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예산사용에 대한 군청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도방문 또는 감사를 실시하는지? 그리고 어느정도의 주기로 실시하는지 공개가 가능하다면 알려주세요. 4. 테니스장에서 지도자 또는 코치로 활동 중인 분들은 테니스장 이용료를 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5. 그리고 지도자 또는 코치로 활동 중인 분들이 테니스장 시설에서 숙식 또는 관련 시설사용(전기, 수도, 기타 등등)을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 정식 근무자들인지? 5-1. 숙식을 해도 되는 것인지? 5-2. 숙식 및 시설사용을 해도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5-3. 그리고 근거가 없다면 누구의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시설에서 숙식 및 시설사용을 사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제 목 | 최*겸 고객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22-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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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체육팀 ( 031-8078-8087 ) | 진행상황 | 답변완료 |
내 용 |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평테니스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저희 가평테니스장에서 시설이용도중 고객님을 제지하신분은 코치님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테니스협회 회원이십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테니스장에서는 공 2개만 가지고 연습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관련규정을 캡쳐해서 알려주세요. 1). 위 사항에 대한 규정이나 조례는 없습니다. 2. 협회 회원으로 등록해야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2). 위 사항에 대한 규정이나 조례는 없으며 가평군민 및 외부인도 사용신청 예약을 통하여 언재든지 이용가능한 시설입니다. 3. 테니스장 시설관련 연간, 분기, 월 단위 배정된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예산사용에 대한 군청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도방문 또는 감사를 실시하는지? 그리고 어느정도의 주기로 실시하는지 공개가 가능하다면 알려주세요. 3). 위 사항은 홈폐이지(고객의소리)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오니 “정보공개”정보공개포털 사이트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로 요청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테니스장에서 지도자 또는 코치로 활동 중인 분들은 테니스장 이용료를 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4).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코치 및 지도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코트 사용료는 가평군테니스협회 에서 매월 사용료를 납부 하시고 계십니다. 5. 그리고 지도자 또는 코치로 활동 중인 분들이 테니스장 시설에서 숙식 또는 관련 시설사용(전기, 수도, 기타 등등)을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 정식 근무자들인지?5-1. 숙식을 해도 되는 것인지?5-2. 숙식 및 시설사용을 해도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5-3. 그리고 근거가 없다면 누구의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시설에서 숙식 및 시설사용을 사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는지? 궁금합니다. 5, 5-1, 5-2, 5-3)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 근무 중인 정식 코치는 없으며 가평군테니스협회에서 코치님께 직접 요청하여 운영중입니다. 테니스장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사용중이신분은 없습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부분은 수업준비를 위하여 조기 오전05:10 ~ 20분경 테니스장을 일직 방분 하시는 코치님이 계시기에 위 와같은 질의를 하신거라 사료 됩니다. 저희 가평테니스장을 이용해주시고 아껴주시는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테니스장 문 의 : ☎ 031-8078-8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