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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옥 | 작성일 | 2022-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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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천재지변으로 숙박시설 취소할 경우 환급기준 | 조회수 | 2536 | ||
첨부파일 | |||||
숙박시설 예약 후 천재지변으로 이용일 불가능할 경우 환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천재지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내용
제 목 | 손0옥님의 고객의소리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22-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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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진행상황 | 답변완료 |
내 용 |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고객지원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 운영 중인 숙박시설은 자라섬캠핑장, 산장관광지, 칼봉산휴양림, 연인산캠핑장이 있으며, 각 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연재난·사회재난·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시설 이용 불가 시 위약금없이 전액 환불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천재지변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단의 대표전화 혹은 이용하시려는 시설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대표전화: 1661-8990 자라섬캠핑장: 031-8078-8028 산장관광지: 031-8078-8056 칼봉산휴양림: 031-8078-8061 연인산캠핑장: 031-8078-8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