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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 | 작성일 | 2023-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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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자녀 가정할인 질문입니다 | 조회수 | 1280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21년 5월 쯔음 가평군에서 다자녀 혜택을 3명에서 2명으로 조례를 일괄 개정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53843 해당 사이트에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해당 내용을 확인 했는데, 혹시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됐나요?? 만약 변경이 됐다면 일반으로 예약 했던 항목을 다자녀 할인으로 변경 가능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제 목 | 다자녀 가정할인 질문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23-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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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031-8078-8068 ) | 진행상황 | 답변완료 |
내 용 | 안녕하십니까 연인산다목적캠핑장 고객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할인(30%)은 둘째이상 자녀부터 가능하며, 이용 당일 자녀동반 및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를 지참하여 고객지원센터 방문을 부탁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방문해주시는 당일 증빙서류 확인 후 다자녀가정 할인(30%)으로 재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연인산다목적캠핑장 고객지원센터 031-8078-8068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