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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 | 작성일 | 2011-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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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취소수수료 규정변경 | 조회수 | 7005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취소수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달 예약시 예약확인창에, 분명 5일전까지는 예약금전액으로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어와서 취소를 진행하려고 하니,
취소수수료가 청구되었습니다.
다시 공지사항을 확인하니 7일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의 불만은,
이용금액 인상공지와 예약취소 조항변경이 동일하게 7월 1일자로 발효된 사항이라면
저처럼 지난달에 예약한 사람들에게 해당내용이 잘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팝업창으로 인상공지사항은 확인하였으나,
공지사항에 해당글은 시설사용료 요금인상(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 으로 제목이 적혀 있어 팝업창내용외의 취소규정 변경사항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분명 저와같은 이용객들이 앞으로 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1~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면 위와 같은 혼돈스러운 공고를 통해 피해를 입는 이용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더라도 유쾌한 일은 아니라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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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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