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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자 | 작성일 | 2011-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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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유수영의 영역 | 조회수 | 6961 | ||
첨부파일 | |||||
항상 관심과 참여 그리고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수영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객님께서 본 공단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자유수영은 월회원 등록비 62,000원씩을 결재 하시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용하시는 회원입니다. 이 분들에게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여성들로 구성된 주부반 강습 시간으로서, 젊은 남성분들이 들어오면 민망해 하시어 불편을 토로하기에 자유수영회원 이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한 후에 등록을 해 드립니다. 민원을 올려주신 회원님은 일일이용권을 끊어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주부강습시간 이외에는 언제나 자유수영이 가능하오며, 자유수영회원이 많을 경우는 2~3개 레인도 가능 합니다.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수영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조종국민체육센터 사무실(070-4060-0849)로 전화 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종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써 불편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자유수영을 끊어서 이용하는데 갈 때 마다 느끼는것으로 자유수영하는 사람들의 레일이라고는 맨 처음의 것만 사용하기를 바라는 코치들의 눈치로 불편할때가 많습니다. 강습자들만의 수영장은 아닐텐데 강습자가 아니면 다른 레일은 쓰지 못하는것입니까? 이 문제는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 두사람도 아닙니다. 맨 처음 개장했을때부터 그러더니 일 년뒤에 다시 가 보았더니 달라진것이 없더군요..6레일중 그래도 두 레일은 자유 수영자들한테 주어야 하지않습니까? 강습하려는 열성은 좋으나..똑같은 회비내고 똑같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강습할때 자유수영자들이 방해가되면 강습시간에는 자유수영을 받지말든지 자유수영시간을 따로 주어서 강습을 하지말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것같습니다.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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