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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 | 작성일 | 2018-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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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영장 복장 기준 | 조회수 | 2970 | ||
첨부파일 | |||||
일반 반팔이나 반바지는 안되는 건가요?
정확한 수영장 복장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제 목 | 수영장 복장 기준 -답변- | 작성일 | 2018-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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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031-8078-8091 ) | 진행상황 | |
내 용 | 안녕하십니까. 조종국민체육센터 고객지원센터입니다. 먼저 조종국민체육센터를 항상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반바지나 반팔은 불가합니다. 실내 수영장은 야외 수영장과 달리 복장기준을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수영장출입가능 복장 남성삼각 수영복, 남성사각 수영복, 남성5부 수영복, 여성 원피스 수영복, 여성5부 수영복, 수영모(필수)와 물안경(필수) 실내 수영장 출입금지 복장 비키니 및 기타 혐오복장, 수영모가 아닌 모자, 튜브 및 물놀이 장비, 구명조끼, 수영복이 아닌 일반 반팔 반바지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조종국민체육센터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종국민체육센터 고객지원센터 ☏ 031-8078-8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