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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용 | 작성일 | 2021-0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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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자녀 기준 완화 되는지요? | 조회수 | 3583 | ||
첨부파일 | |||||
가평시도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섬.산장관광지.기타등 휴양시설 다자녀 할인 기준이 3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4인기준 입장 시설시 다자녀 3자녀로 할인 받으려면 가족이 5명이 와야 할인이 되는데 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요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자녀 할인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답변내용
제 목 | 사*용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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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031-8078-8084 ) | 진행상황 | |
내 용 |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고객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숙박시설 다자녀 할인 기준은 공단 조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현재 검토중인 사항입니다. 향후 조례개정이 시행될 경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가평군의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에 맞추어 공단도 신속한 조례개정을 통해 더 많은 고객분들이 다자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대표전화: 1661-8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