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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 | 작성일 | 2021-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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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설 이용 기준 문의 | 조회수 | 3530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다음 안내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목: ※2021년 12월 예약 일정 및 이용안내사항 ※ > ▣ 사적모임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으나 각 시설 정원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적모임은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모임도 해당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답변내용
제 목 | 작성일 | 2021-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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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진행상황 | |
내 용 | 안녕하십니까? 자라섬캠핑장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자라섬 캠핑장을 이용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되어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 10인까지 가능합니다. ● 위드 코로나 기간 : 2021년 11월 1일 ~ 12월 12일 6주간 (12월 12일 이후 방역지침은 정부발표에 따라 공지예정) 따라서, 직계가족 유무에 상관없이 10인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 이용은 시설 정원인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하십니다. (자라섬 C카라반은 6인용으로 6명까지 이용가능) 예를 들어 10명이 자라섬 캠핑장을 이용하실 경우 4인 숙박시설 3개를 예약하셔야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6인 C카라반 이용시는 C카라반 1개와 4인 시설 1개)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직접 전화를 주시면 맞춤 안내가 가능합니다. 자라섬 캠핑장 고객지원센터 031-8078-80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캠핑하기 좋은 계절 자라섬에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