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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 | 작성일 | 2022-0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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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자녀할인 | 조회수 | 3404 | ||
첨부파일 | |||||
다자녀 나이가 만18세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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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제 목 | 김*진님의 시설이용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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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진행상황 | 답변완료 |
내 용 | 안녕하십니까. 산장관광지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산장관광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시설 사용료 감경) 3. 「가평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예시) 2003년생 생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장관광지 고객지원센터 ☏ 031-8078-8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