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Opened Management, 고객참여마당

현재 페이지 위치

홈 고객참여마당 시설이용문의


시설이용문의

가평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민원사항만을 접수하는 곳입니다.


궁금하신 점을 질문해 주세요.

사실확인을 위해 실명인증 또는 공공아이핀 로그인 후시설명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일반적인 문의글은 시설이용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고,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유사 내용의 도배, 비난 및 명예훼손,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게시글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라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삭제 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이용문의
  • 과거민원
시설이용문의 게시물 보기
작성자 전*진 작성일 2022-09-14
제 목 이번주 태풍온다고 취소했는데 조회수 3285
첨부파일
취소 수수료도 환불해 주시면 안되나요?


태풍이 직접적으로 한반도를 지나는 건 아니라지만


지금 3개의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불안해서 취소했거든요..



그리고 인터파크티켓에서 예약관리 하시면 거기 Q&A도 관리를 해주시던지

해당 사이트로 문의하라고 안내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답변내용


시설이용문의 게시물 답변보기
제 목 이번주 태풍온다고 취소했는데 문의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2-09-15
작성자 관리자 ( ) 진행상황 답변완료
내 용 안녕하십니까
연인산다목적캠핑장 고객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인산다목적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별표 2]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2호에 따르면 관리운영주체 및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전액 반환토록 되어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품목별 해결기준 제26호(숙박업) 5번째 기준에서도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의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조례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태풍의 영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오나, 현재 모든 시설이 정상운영 중에 있어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태풍의 영향을 예상하여 고객님의 의사에 의해 취소하신 건은 수수료 환불이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터파크티켓 예약관리 Q&A게시판은 인터파크와 협의하여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천재지변관련 조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은 연인산다목적캠핑장 고객지원센터 031-8078-8068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인산다목적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별표 2]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1. 관리 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예정일 그날취소 또는 통지를하지않은경우: 사용료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30%배상
2. 관리 운영주체 및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 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3.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사용료의 10%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료의 20%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그날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의 30%공제 후 반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제26호(숙박업)-5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확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