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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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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문의 게시물 보기
작성자 유*열 작성일 2016-08-01
제 목 이용 기준인원에 관한 문의 조회수 2793
첨부파일
다음달에 산림휴양관 2실을 예약한 사용자입니다.
어른 7명 유아 3인이 이용할 시설을 찾았으나 예약이 완료되어 부득이하게 휴양관 2실을 대관신청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유아는 1실당 1명까지 허용해주는 자연휴양림이 많던데 예약 취소를 해야할지 판단이 잘 안됩니다. 해당 시설 홈피에 안내도 없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이용가이드의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약자 본인이 성남시민입니다.
성남시민은 자매결연으로 가평군내 시설 이용요금의 30%를 감면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시설이용문의 게시물 답변보기
제 목 유성열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2016-08-01
작성자 관리자 ( ) 진행상황
내 용 안녕하십니까.
칼봉산자연휴양림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숙박시설 추가입실은 영유아 관계없이 2인까지 가능
추가요금은 1인당 5,000원
자세한 가이드닝은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요청 중입니다.
▶성남시민의 이용요금 할인 방법
예약된 객실요금 정상 결제→입실당일 성남시민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예약금 100%환불처리(4~5일 소요)→30%할인 된 사용료 재결제

단 성수기(7월~8월)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알여드리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칼봉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 등록 된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 좀 연락 가능
한 번호로 변경해주세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휴양림 고객지원센터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칼봉산자연휴양림 고객지원센터 ?031 - 8078 - 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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