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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열 | 작성일 | 2016-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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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용 기준인원에 관한 문의 | 조회수 | 2793 | ||
첨부파일 | |||||
다음달에 산림휴양관 2실을 예약한 사용자입니다.
어른 7명 유아 3인이 이용할 시설을 찾았으나 예약이 완료되어 부득이하게 휴양관 2실을 대관신청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유아는 1실당 1명까지 허용해주는 자연휴양림이 많던데 예약 취소를 해야할지 판단이 잘 안됩니다. 해당 시설 홈피에 안내도 없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이용가이드의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약자 본인이 성남시민입니다. 성남시민은 자매결연으로 가평군내 시설 이용요금의 30%를 감면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제 목 | 유성열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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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진행상황 | |
내 용 | 안녕하십니까. 칼봉산자연휴양림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숙박시설 추가입실은 영유아 관계없이 2인까지 가능 추가요금은 1인당 5,000원 자세한 가이드닝은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요청 중입니다. ▶성남시민의 이용요금 할인 방법 예약된 객실요금 정상 결제→입실당일 성남시민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예약금 100%환불처리(4~5일 소요)→30%할인 된 사용료 재결제 단 성수기(7월~8월)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알여드리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칼봉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 등록 된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 좀 연락 가능 한 번호로 변경해주세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휴양림 고객지원센터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칼봉산자연휴양림 고객지원센터 ?031 - 8078 - 8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