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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3 
제 목 가평시설공단, 낚시 동호회 4개 단체와 협약 [2017.11.27]  조회수 1662 
첨부파일 보도자료1.pdf | 201711271730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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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섬에서 그동안 금지되어왔던 낚시가 일부 허용되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가평군 낚시연합회가 의기투합하여 자라섬의 환경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27일 공단 회의실에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병선)과 가평군 낚시동호회 4개 단체(가평낚시회장 손홍세, 자라섬 낚시회장 장동호, 백송낚시회 조정호)가 머리를 맞대고 자라섬이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공단측은 자라섬 서도 일부구간을 낚시 허용구간으로 지정하고 관련법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서 분리수거함, 벤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낚시회는 환경 오염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자라섬의 수생 자연을 보호하는 최첨병의 역할로 오염 행위자에 대한 계도와 예방에 나서게 된다.

그동안 자라섬에서의 낚시는 일부 몰지각한 낚시 행위자로 인한 환경과 수질오염을 이유로 2015년 10월부터 통제되어 일반 낚시 동호인들의 피해가 있었으나 공단 백병선 이사장 취임 이후인 지난 10월부터 지속적인 요청과 협의로 오늘 결실을 맺은 것이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백병선 이사장은 “자라섬은 개인이나 일부단체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각종 대규모 행사의 공간이며, 가평군민 누구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자연 공간으로, 향후 가평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 위해 환경적 관리는 그 어느 곳보다 중요시되는 만큼 공단은 낚시동호회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자라섬의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우호적인 관계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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