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의 이유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인권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
공단 임직원 및 공단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 사, 주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 031)8078-8321
- - 신고대상: 갑질피해신고, 성희롱고충신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 - 방 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153 한석봉체육관 2층 안전감사실
- - 전 화: 031)8078-8321 (인권경영 담당자)
- - 온 라 인: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익명제보시스템(Help-Line)
(링크:https://www.kbei.org/helpline/report_step1.html?cid=GPFMC)
- 1. 신고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발생
- 2. 접수 및 확인 :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인권침해 여부 확인
- 3. 보고 : 이사장 및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 4. 심의 및 결정 :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및 구제 결정
- 5. 시정 및 조치 : 인권경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정 조치
- 6. 당사자 통보 : 사건 당사자에게 사건처리결과 통보